대법원의 전자독촉시스템을 악용한 인터넷 불법 채권추심업자들의 채권 추심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상황에 따라 문답 형식으로 살펴본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지급명령의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돼 그 후 월급, 부동산 등에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이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청구됐다는 내용이 송달되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다투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특히 불법 채권추심업체들은 채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대부분 지급명령을 취하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채권추심업체에서 지급명령을 취하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소멸시효가 지나거나 채권의 존재 여부가 의심되는 게 많은 만큼 채권추심업체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실제 검찰에 따르면 이들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또는 5년의 단기로 소송에서 채무자들이 소멸시효를 주장할 경우 인용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원 채권자가를 알 수 없는 채권도 상당수여서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조차도 분명하지 않은 것이 많다.
-이의신청으로 본안소송을 하게 된 경우.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불법 채권추심업자들은 채권 발생 및 귀속 경위를 입증하지 못해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본안소송까지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판에서 불법 채권추심업자 측에 채권 발생 및 전전(轉轉) 양도된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양도 경위를 생략하는 등의 허위 계약서가 제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 지급명령이 확정됐을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대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제 구입한 적이 없거나 구입 후 반품한 등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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