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이 최근 2년 동안
구미와 김천의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과 공사현장,
산업재해 많은 사업장 40여 곳을 점검한 결과
88%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사법 처리된 사업장은 19곳으로
사법처리율이 44%에 달했으며,
기업이나 공사현장에서 안전의식이 높지 않아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17일부터 7월 5일까지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공사현장 등지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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