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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오늘(18일)부터 단속 들어가…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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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소식이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대규모 전기사용자의 전력 의무감축 등을 포함한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계약전력 5천㎾ 이상인 2천631개 사업체는 8월 5∼30일 피크시간대(오전 10∼11시, 오후 2∼5시)의 전기사용량을 부하변동률에 따라 3∼15% 의무 감축하도록 했다. 공항과 대중교통시설, 의료기관, 초중교 학교건물 등은 제외된다.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8천여곳에 대해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제한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유치원, 의료기관, 사회복지·종교시설, 전통시장 등은 예외다.

전국 2만여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은 이보다 2도 더 높은 실내온도 28도를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이라도 강의실, 도서관, 민원실, 병원, 공항, 판매시설은 제외하되 민간규제시설과 같이 26도를 지켜야 한다.

공공기관에는 7∼8월 전기사용량을 전년 대비 15%, 피크시간대 사용량은 20% 줄이도록 절감 목표를 제시했다. 전력수급경보 주의 단계(예비전력 300만㎾ 미만)가 발령되면 냉방기 가동을 전면 중지하게 된다.

문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은 전국 33개 특별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며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돼 다행이야" 등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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