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내리는 날 맞은편에서 운행하는 차량과 교행할 때 전면유리창에 튄 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시야에 방해를 느꼈거나, 잘 운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휘청거리며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사고의 위험을 느낀 경우가 있을 것이다. 도로교통법에는 빗길 운행 시 규정 속도보다 20% 정도 감속하라고 돼 있지만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수막현상에 의한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수막현상이란 물에 젖은 노면을 고속으로 달릴 때 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지 않아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노면에 물이 있을 때라도 자동차가 저중속으로 주행하면 타이어 밑의 물은 튀어 없어지므로 타이어와 노면과의 접촉은 유지된다. 그러나,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타이어는 노면과 접촉을 잃고 얇은 수막 위를 활주하는 상태가 된다. 장마철 수막현상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감속 운전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근항/경산경찰서 서부파출소1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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