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을)은 21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함"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의 취지, 우리나라 집회시위 현실 및 공익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지시간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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