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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25일 견인차를 이용해 고급 승용차를 훔친 혐의로 A(5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2월21일 자정쯤 대구 수성구 범물동 아파트 단지 이면도로에 주차해 놓은 B(34)씨의 체어맨(4천500만원 상당)을 자신의 차라며 견인차를 불러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훔친 체어맨에 자신의 번호판을 단 뒤 속여 팔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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