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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회 "아베, 위안부 강제동원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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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가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아베 내각 위안부 관련 시정 요구 결의문 채택'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7일 오전 대구법원 기자실에서 성명을 내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26일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책임인 만큼 아베 총리 내각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입각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마네현 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제성을 부인하는 아베 내각에 대해 잘못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한 점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특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시마네현이 앞장서 아베 내각의 잘못을 시정하도록 요구한 만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한일 간 갈등의 근본 원인인 독도 문제 역시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반드시 역사적 진실에 기초해 풀어야 하는 만큼 이번 시마네현 결의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연장 선상에서 독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

석왕기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평소 한일 간의 역사적인 갈등의 해결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보고 판단할 줄 아는 양심적인 두 나라 국민이 많이 늘어나야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며 "이번 시마네현 의회의 결정을 시작으로 양심적 일본 국민이 많이 나와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망언의 뿌리를 자르고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입법에 의해 사죄와 배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시마네현은 독도와 관련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조례를 두고 있어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곳으로, 여성인권단체인 '신일본부인모임 시마네현 본부'가 시마네현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자 의회가 26일 아베 내각의 위안부 관련 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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