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수탁사업 운영업체의 계약연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A업체 대표의 인척인 B(56) 씨는 12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장 방청석에 있다 사업소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는 군의원에게 "문제의 핵심에 대해 한마디도 질의하지 못하는 의원이 무슨 군의원이냐"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됐다. 군의회는 이날 오후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속개했지만, B씨의 계속되는 소란으로 이날 일정을 17일로 연기한 후 정회했다.
성주군은 2009년 1월부터 올 연말까지 5년간 군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사업을 맡아온 A업체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약연장을 요청했지만,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군은 A업체 전 임직원이자, 대표의 인척인 B씨가 이날 계약연장 불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업체 계약에 대한 논란은 A업체를 퇴사한 C(56) 씨가 지난 5월 "회사가 오래전부터 책임기술자 없이 현장을 관리하면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유용하고 있으니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군에 민원을 제기하면서부터 비롯됐다.
군이 A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A사는 장기간 인건비성 보조금을 일부 유용한 것을 비롯해 출근부와 당직 근무일지 허위작성, 직원 안전교육 소홀, 근무경력 허위신고 등 부실운영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
정순돌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5년 전 계약 당시 운영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했지만, 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밝혀진 만큼 계약연장은 어렵다"며 "계약 금액도 5년 전보다 크게 증액돼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인 계약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B씨는 "군이 사무감사를 끝내고 1'2차 시령명령을 한 뒤 느닷없이 계약연장 포기각서를 쓰라고 종용하고 있는데, 수십억원의 경력을 쌓아온 회사가 이 사업을 포기하면 문을 닫게 되고 30여 명의 종업원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나가야 하는데 수용할 수 없다"며 "그동안 하수처리장 관리를 잘했다고 환경부로부터 3차례나 상을 받았는데, 부실운영을 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모든 것을 경찰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가려보자"고 주장했다. 성주'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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