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0대 주폭, 말리던 동거녀 살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칠곡경찰서는 14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던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K(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13일 오전 칠곡군 석적읍 자신의 집 인근 고물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던 동거녀 A(49)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K씨를 붙잡았으며, 부검을 통해 A씨의 사망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칠곡'이영욱기자hell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국의 증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제안으로 큰 변동성을 보였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반박하고 정부의 해명 작업이...
한국섬유개발연구원(섬개연) 이사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장 연임 논의가 시작되었고, 내부에서는 이사장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사...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에 600%대 성과급을 제안했으나,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에는 최대 100% 수준만 제시하며 노사 간 갈등이 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