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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찰서는 14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던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K(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13일 오전 칠곡군 석적읍 자신의 집 인근 고물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던 동거녀 A(49)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K씨를 붙잡았으며, 부검을 통해 A씨의 사망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칠곡'이영욱기자hell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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