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0대 주폭, 말리던 동거녀 살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칠곡경찰서는 14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던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K(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13일 오전 칠곡군 석적읍 자신의 집 인근 고물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던 동거녀 A(49)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K씨를 붙잡았으며, 부검을 통해 A씨의 사망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칠곡'이영욱기자hello@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15일 호남권 경선이 최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최근 온라인에 확산된 글에 따르면 A씨는 4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을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결과 22억 원의 손실을 입고 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취소하며,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핵 위협 종식에 대한 합의의 기본 틀이 마련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