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0대 주폭, 말리던 동거녀 살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칠곡경찰서는 14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던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K(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13일 오전 칠곡군 석적읍 자신의 집 인근 고물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던 동거녀 A(49)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K씨를 붙잡았으며, 부검을 통해 A씨의 사망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칠곡'이영욱기자hell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KBS '일요진단'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그와의 정치적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의...
대구백화점 동성로 본점 매각이 경영권 분쟁으로 중도금 납입 차질을 겪고 있으며, 매수인 측은 법적 위험을 고려해 지급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소방 재정 문제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소방 인건비 전액 국가 부담을 주장했다. 최근 경남 창...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