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0대 주폭, 말리던 동거녀 살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칠곡경찰서는 14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던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K(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13일 오전 칠곡군 석적읍 자신의 집 인근 고물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던 동거녀 A(49)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K씨를 붙잡았으며, 부검을 통해 A씨의 사망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칠곡'이영욱기자hell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구조 개편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여부는 국민의 선택과 정치적 합의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
코스피가 8% 이상 급락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고, 이로 인해 모든 거래가 20분간 중단되었다. 삼성전자는 9.25%, SK하이닉스는 1...
경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강석주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당선된 가운데, 두 후보 간 격차는 44표에서 38표로 줄어들었지만 결과는 변하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