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0대 주폭, 말리던 동거녀 살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칠곡경찰서는 14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던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K(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13일 오전 칠곡군 석적읍 자신의 집 인근 고물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던 동거녀 A(49)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K씨를 붙잡았으며, 부검을 통해 A씨의 사망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칠곡'이영욱기자hell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SNS를 통해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는 발언을 남기며 최근 호남 반도체 클러...
경북 영천상공회의소는 26일 지역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주)피엔디티 사옥에서 150여명의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직장 문화배달 사...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태극기를 가림 처리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학교 측은 모의고사와 관련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세 주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