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0대 주폭, 말리던 동거녀 살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칠곡경찰서는 14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던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K(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13일 오전 칠곡군 석적읍 자신의 집 인근 고물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던 동거녀 A(49)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K씨를 붙잡았으며, 부검을 통해 A씨의 사망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칠곡'이영욱기자hell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중국의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이 한국 고객에게 비행기 요금 환불을 거부해 민사 소송에 휘말리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최근 국내 조선주는 반도체 대형주 쏠림과 차익실현 매물로 인해 약세를 보였지만, 해외 방산 수주와 AI 인프라 사업의 기대감으로 주가 반등이...
26일 인천지법은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24명의 수용자들이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본 생활 공간 부족으로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