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 직원이 근무 도중 습득한 수백만원치 돈다발의 주인을 찾아준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경찰과 달서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쯤 달서구청 환경직 공무원 고동열(49) 씨는 평소처럼 두류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생활배출 쓰레기 처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작업 도중 배출된 이불 더미를 정리하던 고씨는 이불 안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돈다발은 1만원과 5만원권 지폐로 구성된 돈뭉치로, 고무줄에 감긴 채 발견됐다. 고씨가 발견한 돈뭉치는 약 3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고씨는 즉각 인근 두류3동 파출소를 직접 방문해 습득물을 전달했다. 습득물을 인계받은 파출소 측은 돈다발이 발견된 버려진 이불 속에 파묻혀있던 공과금 고지서를 통해 주소를 알아냈고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연락을 취했다.
확인 결과 현금 소유주는 지난달 말 사망했으며,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불 속 돈다발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일로 파악됐다.
당시 근무 중이던 두류3동 파출소 소속 이문익 경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직접 찾아 유족인 아들 내외와 통화했고, 돈다발은 발견 약 1시간 만에 유족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무심코 지나쳤을 수도 있었지만, 고씨의 양심적인 행동과 이 경사의 적극적인 대처로 유실물은 무사히 주인에게 되돌아갔다.
고씨는 6년차 달서구청 환경직 공무원으로, 돈뭉치를 발견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그는 "지갑이나 시계 등 작은 소지품을 발견했을 때도 경찰에 인계하기도 했다"며 "귀찮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물건이 주인을 찾아 간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비가 오는 상황에 다른 배출물의 물기를 털어내느라 잠시 이불을 바닥에 펴는 과정에서 기적처럼 발견됐다.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버려졌을 터"라며 "한번씩 이런 일을 경험하면 하는 일에 보람과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통상 유실물 습득 시 경위서 작성 등 절차를 통해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친다. 이번 건의 경우 소유주가 충분히 확인돼 즉시 반납됐다.
경찰 매뉴얼에 따르면 유실물 접수 뒤 소유주가 6개월 간 찾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후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며, 습득자 역시 3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을 시 국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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