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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냉장고에 '절단된 사람 발가락'…냉장고엔 식품도 들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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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환자 자녀 "병원 관계자가 '어디에다 보관해야 하느냐'고 말해"

KBS 보도화면 캡처.
KBS 보도화면 캡처.

서울의 한 요양병원이 환자의 절단된 발가락을 음식물이 들어 있는 공용 냉장고에 약 2주간 보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KBS에 따르면 지적 장애가 있는 60대 환자 A씨는 10년째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생활해왔다. A씨의 자녀는 지난 3월, 병원 측으로부터 아버지의 발가락이 절단됐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병원 측은 A씨가 목욕을 위해 휠체어로 이동하던 중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피부 질환으로 괴사가 진행 중이던 발가락이 떨어졌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자녀는 "간호일지를 보면 12월부터 족부 궤양이라는 병명이 기록돼 있다"며 "3월 초쯤 아버지의 발가락 상태를 처음 알게 됐고, 발가락이 왜 떨어졌는지도 간호일지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절단된 발가락의 보관 방식이었다.

A씨 자녀가 약 2주 뒤 병원을 찾았을 당시 절단된 발가락은 일회용 죽 용기에 담긴 채 공용 냉장고에 보관돼 있었다. 냉장고 안에는 다른 환자의 이름이 적힌 쌈장과 음료수 등 식품도 함께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인체 조직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수집·운반해야 한다. 의료폐기물과 식품을 함께 보관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

A씨 자녀가 보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자 병원 관계자는 "그럼 어디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해 놨어야 되느냐"며 "저희 병원은 요양병원이다 보니 들어갈 만한 용기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병원 측은 이후에는 "담당 간호사가 급하게 보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알고 있다"며 "이후 폐기 절차는 제대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 해당 병원에 대한 행정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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