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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수강생들 '19차례 성추행'한 과외교사, 범행 장소 '경악'…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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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던 교습소서 범행

법원 자료 사진.
법원 자료 사진.

미성년 수강생들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과외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과외 교사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자신이 운영하던 교습소에서 미성년 수강생 2명을 상대로 모두 19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변호인은 "과외 교사로서 성범죄를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반성한다"며 "다만, 성적 목적이 있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수업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만큼 피해 회복이 될 경우 초범인 피고인에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제 행동으로 인해 피해 학생들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낀 데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반성한다"며 "추행의 의도는 없었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 측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 학생 부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성년인 수강생을 강제 추행한 무거운 혐의를 받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10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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