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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출입 체납차량 "딱 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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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에 단속 영치 시스템 구축, 외지차량 단속 땐 30% 세수입

영천시가 시청 출입 차량에 대해
영천시가 시청 출입 차량에 대해 '체납차량 단속 영치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민병곤기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방세 체납차량입니다."

영천시가 시청 출입 차량의 지방세 체납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체납차량 단속 영치시스템'을 구축했다.

체납차량 단속을 영천시청 입구에 배치해 출입차량에 대한 체납여부를 조회하고, 그 결과를 원격조정시스템으로 세정과 사무실에서 확인한 뒤 단속에 나서는 방식이다.

체납차량이 영천시청 입구를 통과할 경우 자동차세뿐 아니라 재산세, 주민세, 과태료, 대부료 등 지방세 체납액이 모두 화면에 나타난다.

영천시는 이달 10, 11일 단속을 벌인 결과, 외지차량과 대포차 등 지방세 체납차량 6대가 단속돼 체납세 3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체납뿐 아니라 재산세, 주민세 등 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지방세 체납도 단속 대상이다. 외지 차량도 체납이 있을 경우 단속되며 납입금액의 30%는 영천시 세수입으로 들어온다. 영천시는 시청 앞마당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체납차량 단속 업무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천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6억여 원(4만4천 건)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77억원(13만 건) 중 35%를 차지한다.

권영하 영천시 세정과장은 "체납차량을 하루 2, 3건만 단속해도 연간 2억원 이상의 체납세 징수 및 지방세 적기납부 홍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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