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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회도 법관평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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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석왕기)가 올해부터 법관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법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달리 외부에서 법관의 재판 진행을 평가하는 만큼 재판의 원만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변호사회의 평가를 법원에서 반드시 참작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지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이선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8명으로 구성된 '법관평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법관 평가를 마친 뒤 그 결과를 12월 말 대구고등'지방법원장과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법관평가는 법정에서의 법관 태도 및 언행, 재판 진행 능력, 사건 파악 정도, 증거 채택 여부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세세한 부분까지 담은 평가표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나눠주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시행 첫해인 올해는 '베스트 법관'만 선정하고, 내년부터는 베스트와 워스트 법관을 모두 선정해 법원장과 대법원장에게 전달한다, 공개 여부는 위원회에서 효과 등을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석왕기 회장은 "대구의 경우 그동안 법원과 변호사회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돼 굳이 평가제라는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전국적인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이번에 법관평가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대구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제 실시로 제주지방변호사회를 제외한 모든 지방변호사회에서 법관평가제를 실시하게 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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