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마약 관련 뉴스와 영화를 보고 속칭 '필로폰'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8)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6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만큼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마약 관련 전과가 없고, 첫 번째 필로폰 제조는 미수에 그쳤고 두 번째 제조의 경우 대량 제조 및 유통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필로폰 제조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화학 관련 과목을 전공한 A씨는 주식투자 실패로 큰 손해를 보자 필로폰을 제조, 판매해 큰돈을 번다는 내용과 필로폰 제조 방법이 자세히 묘사돼 있는 영화와 필로폰 관련 뉴스를 보고, 2011년과 2012년 약품을 합성 또는 감기약 등에서 마약 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제조, 판매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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