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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끝까지 버텼지만…1년 3개월만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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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판결 확정

25일 김형태(61'포항남울릉)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자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지난해 11월 1일 1심 판결 후 8개월, 올 1월 31일 항소심 판결 후 6개월 만이다.

김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관련 금품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할 부분이 많다"며 상고했다. 국회의원 당선자는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돼 의원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지역구 주민들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여론조사 등 김 의원의 활동에 선거운동의 의도가 있었고,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임기 1년 3개월 지난 시점에서 중도 하차하게 됐고, 오는 10월 30일 김 의원을 대신할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과 전화 홍보원 10명에게 1년 동안 무작위 전화 홍보를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및 수당 명목으로 3천27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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