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확인 않고 공개적 절도 추궁은 명예훼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마트 용역 직원 벌금 40만원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백정현 판사는 25일 대형소매점 내에서 물건을 훔쳤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매장 내 손님들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마치 물건을 훔친 것처럼 이야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구의 이마트 한 지점 보안용역직원 A(30) 씨에 대해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매장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속단하고 매장 내 고객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불러 세우면서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에게도 매장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고, 피고인이 이마트의 보안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개인적인 노력을 상당히 했지만 이마트 측에서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해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 1월 대구의 이마트 한 지점 매장 1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매장 내 물건을 훔쳤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장 손님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아기 엄마, 뭐 잘못한 거 있지요. 아줌마 잘못한 게 있을 건데"라고 이야기해 허위 사실을 적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논란이 심화되며 지역 정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의 공천 관리 부재로 인...
대구 아파트 분양 시장이 양극화가 심화되는 중, HS화성이 5년 만에 '범어역 파크드림 디아르'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158가구 중 47가구를...
전북 전주시 한 중학교에서 신입생 A양이 입학 첫날 선배 4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가해 학생들은 SNS를 통해 A양을 ...
28일(현지시간) 미국 전역과 유럽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반대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노 킹스' 시위는 50개 주에서 3천300여 건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