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끄러워 못살겠다" 소음 민원 해마다 껑충

대구 5년 전보다 37%↑

대구시 소음'진동 민원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이 공사장 등 '생활소음'이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 전체 소음'진동 민원은 2008년 1천450건에서 2009년 1천130건으로 잠시 줄었다가 2010년부터 다시 증가해 지난해는 5년 전에 비해 37%가 늘었다. 소음'진동 민원의 대다수는 생활소음 민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접수 처리된 소음'진동 민원 1천984건 가운데 98%인 1천942건이 생활소음 민원이었다. 교통소음과 공장소음 민원은 각각 33건과 9건에 그쳤다.

생활소음 피해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인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소음은 크게 생리'심리적 영향을 미친다. 생리적 영향에는 청력손실과 난청, 맥박과 혈압의 상승, 소화불량, 식욕부진, 불면증 등이 있고, 심리적 영향에는 시끄러움, 거슬림, 정서불안 등이 있다. 이런 소음의 영향은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함께 늘어나고 있다.

생활소음에 대한 대책은 관련법에 근거한 지도점검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처벌규정이 없거나 약하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실외소음을 45㏈ 이하(일반)에서 65㏈ 이하(도로)로 나누고 있지만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권고 수준의 환경기준으로 머물고 있다. 실질적인 규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근거하는 데 도로 교통소음 중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68㏈ 이하, 야간(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58㏈ 이하이고, 생활소음 주거지역의 공사장 경우엔 주간 65㏈ 이하, 야간(오후 10시~익일 오전 5시) 50㏈ 이하로 과태료 3만원이 내려질 뿐이다. 연면적 1천㎡ 이상의 공사장의 경우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갖춰야 하는 규제가 있지만 1천㎡ 이하의 공사장은 별다른 방지시설 규정이 없다.

대구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공사장에서 소음을 일으키는 굴착기와 발전기, 천공기, 다짐 및 절단기계 등을 대상으로 운행시간 조정하거나 방음벽이나 덮개 설치, 고무 받침대와 종이 거푸집 사용 등 다양한 저감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했다. 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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