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은 29일 친척 관계인 10대 자매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A(47)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이웃주민 C(2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세 자매를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친척인 B(59) 씨는 지난 4월 이들 자매 중 한 명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웃 주민 C씨는 2011년 11월 자매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이들 세 자매가 폭력적인 아버지와 청각장애가 있는 할머니가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세 자매의 피해 상황이 확인되자 성폭력특수수사대와 군청과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즉시 합동대책회의를 열었다. 특히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해자와 격리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친척과 이웃이 가해자인 상황에서 수사에만 치중할 경우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등은 피해자 법률조력인(변호사)을 지정하고 자매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피해자 구조금 신청과 학자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세 자매를 인근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옮겨 보호와 심리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김지용 영덕지청장은 "이런 사건은 아이들의 2차 피해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동 성폭력 등 중대 범죄 발생 때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피해자들을 세심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진'강병서기자 영덕'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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