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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가족 공공기관 채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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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산하기관 인력채용 대폭 손질…외부 전문기관 위탁 필기시험 의무화

대구시가 시 산하 공공기관 인력채용 제도를 대폭 개선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우선 시 공무원 행동 강령을 개정해 지도'감독 관계에 있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가족 채용을 금지한다. 또 대구시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사이트, 고용노동부 워크넷, 채용대행업체, 일간신문 등을 통해 채용 정보를 다양하게 공고하고 채용절차에 필기시험 도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시험 진행은 외부전문기관 위탁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은 서류 및 면접 시험위원에서 배제하며, 시험위원이 면접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철저히 가려낸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채용에 대한 사전 일상감사와 사후 감사를 강화하고, 인사규정 등을 정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채용청탁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며, 공무원 청탁이 명백하게 드러날 경우 합격취소 요구와 함께 청탁공무원 신상 공개를 병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8월 중 시 공무원 행동 강령, 공공기관 인사규정 등에 대한 개정 작업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 동시에 시 산하 공공기관 감사'인사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병규 대구시 감사관은 "지도'감독 관계에 있는 공공기관에 공직자 가족이 취업하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제도 실천 의지가 중요한 만큼 수시로 이행 실태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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