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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안, 또 월급쟁이 유리지갑 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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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비 공제 75% 축소…과표 기준도 크게 높아져

정부가 연말정산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꿔 급여생활자들의 실질적인 세율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월급생활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정부는 31일 중'고액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혜택을 최대 4분의 1로 줄이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내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의료비'교육비 공제혜택이 줄어들 경우 급여생활자들의 과표기준 소득이 높아져 세 부담이 커진다.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연봉 1억원인 근로자의 경우 교육비로 한해 1천만원을 사용했다면 종전에는 1천만원을 뺀 9천만원을 과표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했지만 개정안이 확정되면 교육비 1천만원을 빼지 않은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한 뒤 일정비율에 따라 세금을 감액하게 된다. 이 경우 교육비 세금 감액 혜택이 3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연봉 6천만원 이상(세율 24%)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소득공제를 통해 과표기준이 4천600만원 이하(세율 15%)로 적용돼 세금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지만 세제개편이 이뤄지면 이러한 절세도 불가능하게 된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월급생활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는 하지만 정부가 세금징수가 쉬운 월급생활자들의 세금을 사실상 인상하는 개편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3%로 0.2%포인트 인상되고 급여생활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김소형(36) 씨는 "지하경제 양성화, 서민행복 등을 약속한 정부가 내놓은 세제정책이라고 믿기지 않는 내용"이라며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 부담을 먼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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