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재배농가의 경작신고가 한결 편리해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군위의성청송)은 1일 인삼재배농가의 경작신고를 인삼조합뿐 아니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도 할 수 있도록 신고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삼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인삼산업법은 경작지를 관할하는 일선 조합에서만 인삼 경작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우리나라 인삼조합은 전국에 13개뿐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인삼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과 통계조사를 해야 해 인삼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인삼은 주요 수출 품목으로 2007년 기준 전체 농산물 수출의 3.8%를 차지하는 중요 품목"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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