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2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보험금 수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요양병원 대표 A(52)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이 병원 의사 B(65) 씨와 간호사 C(46'여) 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1년 간 환자 19명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건강보험금 5천4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딸을 병원 직원인 것처럼 직원 명부에 허위로 올린 뒤 급여 명목으로 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병원 의사 B씨 등이 허위로 환자 처방내역을 작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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