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겨울 혹한과 올해 초 저온현상으로 과수 동상해 피해를 입은 769농가에 4억8천600만원의 재해복구비를 긴급 지원한다. 과수목 고사 피해농가에 대한 묘목대 지원 388농가, 농작물 과실불량 피해농가에 대한 농약대 지원 216농가,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농가에 대한 생계지원 164농가, 학자금 면제 지원 1농가 등이다.
김천시는 혹한과 이상저온 현상으로 포도, 자두, 복숭아, 사과, 배 등 과수재배농가의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조사와 함께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 국가지원대상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아울러 정부지원금과는 별도로 피해농가가 농가경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농가경영 정상화를 위해 연리 3%의 특별융자금 27억원을 농협을 통해 별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천시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피해 과수 농업인들이 하루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 추진 등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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