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한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10억원대 대출 사기 사건(본지 2012년 8월 30일 자 4면 보도)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6일 위조한 토지문서 등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10억원을 대출한 혐의로 A(64) 씨 등 6명을 구속하는 등 토지대출 사기 일당 9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 대구 달서구 B새마을금고에서 지주 명의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담보로 10억원을 대출한 혐의다.
당시 새마을금고는 A씨가 선이자 지급 등을 약속했고 담보물도 확실하다고 판단해 대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4개월 동안만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연락이 두절된 A씨를 이상하게 여긴 새마을금고 측이 확인한 결과 대출 담보였던 부동산 소유자는 A씨가 아니었다. 새마을금고와 토지 소유자 C(61) 씨는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수도권 일대 재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질권 설정이 없는 땅에 대한 문서를 위조해 금융권을 상대로 대출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묻는 한편 붙잡히지 않은 일당 1명도 뒤쫓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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