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조금 허위로 타낸 교수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서경희)는 16일 신입생 충원율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22억여원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공업대 A(54)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1)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결과가 중대하지만 전권을 행사하는 대학총장의 일방적인 지시와 압력 등으로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부정하게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전액 공탁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교수 등은 농어촌 전형 합격자를 포함한 정원외 등록생과 입학 등록을 하지 않은 합격자 등의 서류를 임의로 변조해 정원 내 신입생인 것처럼 가장한 뒤 교과부에 허위보고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 22억9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및 특례시의 기초단체장 공천을 추진하며 오는 19일 대구 달서구청장과 포항시장 후보 컷오프 결과를 발표할 예정...
정부는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며, 미·이란 전쟁의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50대 남성이 지인의 집에 침입해 20대 여성에게 성범죄를 시도한 사건이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대구에서는 어린이공원에서 발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 지원을 꺼리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러한 상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