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과 공모해 정부 지원 장려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모 간호학원 운영자 및 브로커, 북한이탈주민 등 40여 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4부(부장검사 노상길)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훈련 장려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44'여) 씨를 구속기소하고 B(31'여) 씨 등 브로커 5명을 불구속 기소, 북한이탈주민 39명을 벌금 각 300만~3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은 뒤 수료증을 받으면 직업훈련 장려금을 주는 것을 악용해 브로커들로부터 소개받은 북한이탈주민 39명과 공모해 장려금 6억2천만원을 신청, 이 중 1억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직업훈련을 장려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4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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