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과 공모해 정부 지원 장려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모 간호학원 운영자 및 브로커, 북한이탈주민 등 40여 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4부(부장검사 노상길)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훈련 장려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44'여) 씨를 구속기소하고 B(31'여) 씨 등 브로커 5명을 불구속 기소, 북한이탈주민 39명을 벌금 각 300만~3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은 뒤 수료증을 받으면 직업훈련 장려금을 주는 것을 악용해 브로커들로부터 소개받은 북한이탈주민 39명과 공모해 장려금 6억2천만원을 신청, 이 중 1억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직업훈련을 장려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4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