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는 21일 전력수급 단기대책으로 연료비 연동제 시행과 주택용 누진제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에너지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력수급 안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연료비의 변동이 요금에 자동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을 통해 석유 등의 다른 에너지원과의 가격 왜곡을 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 유연탄, 가스 등 발전 원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산정기준 연료비보다 다음 두 달치의 연료비가 3% 이상 변동이 있으면 전기요금에 반영하게 된다. 2011년 7월 도입 예정이었던 이 제도는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보류돼왔다.
또 주택용 전기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 서민층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계절'시간별 차등 요금을 적용하는 수요관리형 전기요금 제도를 개선해 가격에 기반을 둔 전력수요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원전 건설을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개편안을 당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고 당정 협의 등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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