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P(48'대구) 씨 등 무등록 대부업자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문경과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에서 식당 주인 등 영세상인 485명에게 1천여 차례에 걸쳐 100만~500만원씩 27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 1천%의 이자를 받아내는 등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무등록 대부업자들은 혼자 또는 2, 3명씩 조를 이뤄 활동하며 돈을 갚지 않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욕설을 퍼붓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희진기자 hh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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