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죄'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 보고는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보고 등을 위한 2일 정기국회 첫 본회의는 정기국회 회기 결정을 표결로 결정한 시간까지 포함해 8분 49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통진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밖에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아달라고 지원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의 반응은 싸늘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개회식에 이어 오후 2시 39분에 본회의 개회를 선언했고, 개회 직후 단상에 오른 전상수 국회 의사국장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가 정부로부터 제출됐다"며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장 먼저 보고했다.
국회법상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해야 해 여야는 3일 오후부터 표결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야당 의원 일부가 정기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단순표결을 '이석기 체포동의안'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기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산회 직전 정기국회 회기를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0일로 정하는 안건 표결은 재적의원 264명 중 찬성 255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통진당에선 김재연 김미희 의원이 반대를, 민주당에선 문재인 김용익 유성엽 은수미 도종환 이인영 임수경 의원이 기권했다.
문 의원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의 당론과 같다. 정기국회는 법에 따라 자동으로 개원하는데 왜 회기와 관련해 표결을 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기권처리 됐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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