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누리, 이석기 의원직 박탈 추진

윤리특위에 제명요구안 제출

새누리당이 6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어제(5일) 이석기 의원이 구속됐는데 사법부의 판단은 판단대로 두고 국회는 국회로서 할 일이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오늘 이 의원에 대한 제명요구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는 지난 3월 여야가 공동으로 제출한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계류돼 있다. 특위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어 같은 당 김재연 의원과 함께 제출된 이 안건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자격심사안은 이미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에 관한 것으로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

새누리당은 자격심사안만으로 의원직 상실이 어렵다는 지적이 일자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의원 제명안을 추가로 제출하기로 했다. 특위가 제명안을 통과시키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본회의에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표결로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 의원의 의원직 박탈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의원은 통진당 비례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통진당의 의석 수가 유지된다. 이 경우 간첩단 사건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강종헌 한국문제연구소 대표가 의석을 승계하게 된다. 강 씨는 이 의원보다 종북 성향이 더 강해 '원조 이석기'로 불린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내에서도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이 의원을 제명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반론이 나온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석기 의원은 사실상 식물정치인이 됐는데 제명해 버리면 '제2의 이석기'가 또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명안을 처리하는데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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