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추석을 맞아 17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품목은 ▷주류 ▷화장품류 ▷건강보조식품류 ▷명절 선물세트 등이며 점검 내용은 ▷포장횟수 ▷포장공간 비율 준수 ▷PVC합성수지 포장재 사용 여부 등이다.
단속반은 이번 점검에서 포장 기준 위반 여부를 육안으로 측정하고,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제품 제조자와 수입업자에게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만약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제조자에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구시는 앞으로 신상품이나 중'소형마트, 택배 상품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해 과대포장 관행을 뿌리뽑는다는 방침이다. 또 유통매장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운영해 회수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을 권장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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