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치아보험 가입 기간에 진단된 사항은 만기 이후에도 일정 기간(6개월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태아'어린이보험 가입자들은 현재보다 보험금 받기가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 개선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우선 태아'어린이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신생아의 경우 동일한 질병에 대해 성인과 다른 질병코드가 부여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질병코드가 다르다는 이유로 신생아 질병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같은 질병에 대해서는 신생아와 성인 구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신생아는 성인보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만큼 진단비는 성인에 비해 적게 지급되도록 했다.
또 태아보험에 가입한 후 출생 전 보험을 해약해도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태아보험은 출생 전 가입하고 출생 직후부터 보장을 받는 보험으로 가입과 동시에 보장이 시작되는 일반보험과 다르다. 따라서 출생 전 보험을 해약할 경우 보장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사업비 등을 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주도록 했다.
아울러 일부 어린이보험의 경우 15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 책임준비금(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해 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 일정액을 적립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무조건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메스를 대지 않고 수술을 하는 첨단 수술기법의 보험금 지급대상도 확대된다.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최신 수술기법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기술은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 열 치료술 등이 대표적이다.
종신연금 가입자의 경우 목돈이 필요하면 연금수령 기간, 연금지급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복잡한 보험상품명의 경우 이름만으로도 보장내용을 알 수 있도록 바뀐다.
이 밖에 금융감독원은 자동갱신계약의 고지의무 위반 판단기준 등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도 알기 쉽게 바꾸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들로부터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개선 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권익보호 및 보험민원 감축을 위해 앞으로 불합리한 보험상품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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