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가 다음 달 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의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
◆추진 일정
이번 사업은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은 뒤 대출심사 평가 점수와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최종 3천 가구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범사업 대상은 총 3천 가구로 1일부터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접수를 시작한다.
국토부는 우선 선착순으로 5천 가구에 대해 대출 신청을 받은 뒤 10월 4일부터 1차 대출심사를 통해 4천 가구를 뽑을 방침이다. 매입가격이 감정원 시세 대비 10% 이상인 신청자나 대출심사 평가표에서 일정 점수(60점) 이하 신청자는 제외된다.
8일부터는 한국감정원이 신청 주택에 대한 현지 실사를 통해 주택가격을 조사하고 매입가격 및 주택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이후 10일부터 우리은행이 대출심사 평가표를 적용해 4천 가구에 대한 최종 점수를 산정한 뒤 일정 점수 이상인 3천 건을 선별한다. 우리은행은 이렇게 선정된 3천 건의 대출 대상자에게 10월 11일 최종 대출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우리은행을 방문해 사전 상담을 받아 계약금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전 상담 일정
국토부는 내달 1일 접수에 앞서 이달 23일부터 30일까지 우리은행을 통해 사전 상담을 진행한다. 공유형 모기지가 일반 대출과 다른 점이 많아 충분한 상담과 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상품의 특징, 일반 생애 최초 대출과의 차이점 등에 대한 설명을 거친 뒤 신청을 받겠다는 것이다. 대출 신청 방법은 밤샘 줄 서기 등의 과열 분위기 조성을 우려해 인터넷 접수로 한정했다.
우리은행 고객이 아니거나 인터넷 뱅킹을 하지 않는 경우 사전 상담 등의 절차를 활용해 반드시 인터넷 뱅킹에 가입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고령'장애인 가구 등에 대해서는 사전 상담 지점에서 인터넷 뱅킹 가입과 접수를 돕는다. 신청자는 인터넷 접수 후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 대출 서류를 내면 인터넷 접수 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대출심사 평가는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상환 능력, 대상 주택의 적정성 등을 따져 100점 만점으로 한다.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는 무주택 기간'가구원 수'자산 보유 현황 등 4개 항목이 포함된다. 장애인, 다문화, 신혼부부, 노인부양 가구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상환 능력 부문은 신용등급,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소득 대비 대출액 등 5개 항목을, 대상 주택의 적격성 부문은 단지 규모, 경과 연수, 감정원 정성평가 등 6개 항목이 평가된다. 국토부는 수익'손익형 모기지의 특징을 감안해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수익형의 경우 집값의 70%까지 대출되는 만큼 손익형에 비해 상환 능력을, 손익형은 국민주택기금의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만큼 주택 적격성 평가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는 전월세보다 싼 돈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면서도 "하지만 집값이 오른다면 반드시 유리한 상품이 아닌 만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대출 상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무주택자가 집값의 40~70%(최대 2억원)를 주택기금을 통해 연 1%대 저리로 대출받고, 향후 발생하는 시세 차익이나 손실을 기금과 공유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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