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시간 대기는 근로시간?" 포항 버스재판 전국서 주목

기사 초과근로 중요 잣대…연 수십억 인건비 달라져 전국 시내버스회사 관심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제공되는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를 두고 전국의 시내버스 업계가 포항을 주목하고 있다. 포항 지역 시내버스 회사인 신안여객 노사가 벌이고 있는 소송 결과에 따라 연간 수십억원의 인건비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신안여객 노조는 지난 2010년 버스운행을 위해 대기하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추가 2시간)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업계에서 처음으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휴게시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항소한 노조는 지난 6월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휴게시간은 추가연장 근로시간"이라는 판결을 받아내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신안여객이 지난 8월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전국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연간 급여가 인상되는 반면 버스회사들은 연간 수십억원의 인건비 부담을 안게돼 노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신안여객측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제조업체나 일반 사업체와는 달리 휴게시간이 불규칙해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현실적으로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법에 운송업체가 포함되며 운송업체는 단체협약으로 노사간에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재헌 신안여객 대표는 "노사합의하에 체결된 약정 휴게시간이 수년간 노사 갈등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데 일부 근로자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매년 2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포항시의 재정부담금이 늘고 전국 버스업계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게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만큼 엄연한 근로시간"이라고 맞서고 있다. 손종수 신안여객 노조위원장은 "여객버스 업체는 제조업체 및 일반 사업체와 다르다는 사용자측의 논리는 법을 업종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다를바 없다"며 "그동안 사측이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온 것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