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황계자)은 1일부터 한 달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서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 징수, 형사 고발 등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지만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한 금액만 반환하고, 추가 징수 및 형사 고발 면제, 부정수급액 분할 납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주요 대상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자영업) 또는 근로제공 사실(일용근로, 특수고용직 종사 등)을 착오 또는 실수 등으로 미신고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실업급여 수급자다. 이러한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미신고 및 허위신고 등으로 연대책임이 있는 사업주도 자진신고 대상이 된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해당 고용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하면 된다.
지청은 자진신고 기간에 시민의 제보로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엔 포상금(부정 수급액의 20%)도 지급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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