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 68→52시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당정은 2016년부터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16시간 줄이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현행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상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이내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주 16시간의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해석상 최대 근로시간은 주 68시간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일자리를 늘리고 생산성도 높이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갑자기 근로시간을 줄이면 근로자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사업장은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시행시기는 사업장마다 상시 근로자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당정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은 2016년부터, 30~299명은 2017년부터, 30명 미만은 2018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연장근로를 8시간 더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업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고 협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