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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 68→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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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016년부터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16시간 줄이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현행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상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이내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주 16시간의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해석상 최대 근로시간은 주 68시간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일자리를 늘리고 생산성도 높이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갑자기 근로시간을 줄이면 근로자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사업장은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시행시기는 사업장마다 상시 근로자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당정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은 2016년부터, 30~299명은 2017년부터, 30명 미만은 2018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연장근로를 8시간 더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업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고 협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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