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이유 합의 '결혼설' 악성루머 유포자! "처벌 대신 봉사 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아이유 합의'가 눈길을 끈다.

가수 겸 연기자 아이유(20·이지은)에 대해 둘러싼 결혼설 등 루머들을 온라인에 유포한 범인이 지난 9월 검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유 측과 합의하고, 사회 봉사로 처벌을 대신하기로 했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한 매체를 통해 "아이유 측이 악성 루머 유포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아이유 측에서 유포자에 금전적 보상 대신 사회적으로 반성할 수 있는 사회봉사를 하라는 입장을 취했다"고 밝혔다.

아이유의 소속사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 측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최초 유포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됐다.

한편 아이유는 지난 7일 밤 12시 각종 온라인 음악 사이트를 통해 정규 3집 '모던 타임즈(Modern Times)'를 발표, 가수로 컴백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 공개를 제안한 가운데, 유영하 의원은 편지 공개의 경위를 설...
대구와 경북 지역의 농지의 4분의 1 이상이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은 전남과 충남에 이어 외지인 소유 면적이 세 번째로 큰 ...
성경환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성 편력과 관련된 사건들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을 제안하며, 과거 사건들이 잘 알려지지 않...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