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합의'가 눈길을 끈다.
가수 겸 연기자 아이유(20·이지은)에 대해 둘러싼 결혼설 등 루머들을 온라인에 유포한 범인이 지난 9월 검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유 측과 합의하고, 사회 봉사로 처벌을 대신하기로 했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한 매체를 통해 "아이유 측이 악성 루머 유포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아이유 측에서 유포자에 금전적 보상 대신 사회적으로 반성할 수 있는 사회봉사를 하라는 입장을 취했다"고 밝혔다.
아이유의 소속사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 측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최초 유포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됐다.
한편 아이유는 지난 7일 밤 12시 각종 온라인 음악 사이트를 통해 정규 3집 '모던 타임즈(Modern Times)'를 발표, 가수로 컴백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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