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8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기혼자라도 과거 국민연금 납부 경력이 있다면 장애'유족 연금을 본인이나 가족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령(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자격을 동시에 갖춘 경우 유족 연금의 20%만 주던 것을 30%까지 늘려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4차 재정 계산연도인 2018년도 전에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결정된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그동안 복지부는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 2044년이면 기금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등을 구성, 국민연금 인상방안을 논의해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현 시점에서 올리지 않고 2018년 제4차 재정 계산 때까지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 국민연금 재정목표 등을 설정한 뒤 차후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연금 제도 측면에서 더욱 많은 국민이 노후소득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이 축소된다.
과거 납부 경력이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기혼자를 '연금 가입자'로 인정해 장애가 나타나면 본인에게 장애연금을, 사망한 경우 가족 등에게 유족연금을 주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이다.
또한 납부경력이 있는 무소득 기혼자의 '가입자' 신분이 되살아나면서, 소득활동 시기에 10년 연금 수령조건을 채우지 못한 전업주부 등은 추가 납부도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변화에 따라 연간 6천 명 정도가 추가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7월 제도 시행을 가정할 경우 2018년까지 이들에게 국민연금 기금이 지급할 돈은 모두 2천777억원으로 추산됐다.
현재 20%인 유족연금 중복지급률도 30%로 높아진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나이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연금액을 깎는 제도도 개선된다.
출산과 군 복무 등의 경우에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해당 가입자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연금 수령 시점이 아닌 출산 또는 군 복무 시점에 곧바로 크레디트를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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