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동원)는 입양 대기 중 임시 양육을 위해 잠시 맡겨진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위탁모 집에서 잠을 자다 숨지자 친부 A(27) 씨가 입양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탁모에겐 맡은 아이를 세심히 관찰하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생명과 건강에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일반적인 주의 의무가 있음은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사건 당일 오전 5시쯤 위탁모가 영아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상태를 확인한 뒤 오전 7시 50쯤 영아에게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만큼 그 사이에 숨진 영아를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시간까지 영아의 상태를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조치해야 할 주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사고 당일 자신의 집 안방 바닥에 숨진 영아를 똑바로 눕혀 재우고 자신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잤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숨진 영아의 경우 4개월 남짓 된 남아로서 스스로 뒤집기를 하지 못하고 손으로 도와줘야 뒤집기를 할 수 있는 상태였던 만큼 위탁모에게 숨진 영아를 똑바로 눕혀 재우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는 도중 스스로 뒤집기를 할 것에 대비해 관찰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친권을 포기하고 입양에 동의한 뒤 자녀를 입양기관에 위탁했는데, 그 영아가 입양을 기다리다 임시 양육을 위해 맡겨진 위탁모 집에서 잠을 자다 갑자기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지자, 위탁모가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렀다며 입양기관을 상대로 1억2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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