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입양 대기 숨진 영아, 위탁모 책임 없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법, 친부 손배소 기각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동원)는 입양 대기 중 임시 양육을 위해 잠시 맡겨진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위탁모 집에서 잠을 자다 숨지자 친부 A(27) 씨가 입양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탁모에겐 맡은 아이를 세심히 관찰하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생명과 건강에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일반적인 주의 의무가 있음은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사건 당일 오전 5시쯤 위탁모가 영아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상태를 확인한 뒤 오전 7시 50쯤 영아에게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만큼 그 사이에 숨진 영아를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시간까지 영아의 상태를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조치해야 할 주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사고 당일 자신의 집 안방 바닥에 숨진 영아를 똑바로 눕혀 재우고 자신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잤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숨진 영아의 경우 4개월 남짓 된 남아로서 스스로 뒤집기를 하지 못하고 손으로 도와줘야 뒤집기를 할 수 있는 상태였던 만큼 위탁모에게 숨진 영아를 똑바로 눕혀 재우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는 도중 스스로 뒤집기를 할 것에 대비해 관찰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친권을 포기하고 입양에 동의한 뒤 자녀를 입양기관에 위탁했는데, 그 영아가 입양을 기다리다 임시 양육을 위해 맡겨진 위탁모 집에서 잠을 자다 갑자기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지자, 위탁모가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렀다며 입양기관을 상대로 1억2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 공개를 제안한 가운데, 유영하 의원은 편지 공개의 경위를 설...
대구와 경북 지역의 농지의 4분의 1 이상이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은 전남과 충남에 이어 외지인 소유 면적이 세 번째로 큰 ...
성경환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성 편력과 관련된 사건들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을 제안하며, 과거 사건들이 잘 알려지지 않...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