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남정면 채석단지 확장을 둘러싼 주민들과 업체 간의 갈등(본지 10월 11일 자 5면 보도)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존 석산 개발과정에서도 각종 법규 위반이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정면 6개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사암리 채석단지 지정 및 30년 연장 반대 남정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석산개발업체인 D개발이 2년 전부터 채석을 하고 있는 남정면 사암리 야산에 토사를 가라앉히는 침사지가 없고, 파쇄공장으로 실어나르는 대형화물차의 세륜 시설도 눈가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사암리 채석단지 현장에는 발파 과정에서 흘러 나온 토사가 빗물 등과 섞여 농업용수로 쓰이는 도천저수지와 남정면 앞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세륜시설 역시 뿌연 흙탕물을 퍼올려 화물차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흐르도록한 눈가림 시설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이곳에서 남쪽으로 4㎞ 떨어진 같은 업체의 부흥리 채석 파쇄공장은 차량이 지날갈 때마다 좌우측에 설치한 10여 개의 호스에서 강력한 수압으로 물을 뿜어 바퀴를 씻어내고 있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대책위는 또 "업체측이 석산에서 채취한 돌을 파쇄공장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과적과 과속을 일삼아 사고 위험은 물론 930번 지방도의 훼손과 2개의 교량의 노후를 앞당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송 구간에 있는 도천1'2교는 설계하중은 18t 이지만 25t 화물차에 돌을 가득 실을 경우 과적으로 교량과 도로의 수명은 단축될 수밖에 없다. 국도유지사무소 과적 단속 관계자는 "교량의 설계하중이 18t이면 큰 트럭은 다녀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설계하중이 넘는 트럭은 통행금지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화물차들이 덮개도 제대로 덮지 않은채 질주하거나 마을 구간에선 시속 20㎞ 내외로 서행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형편이다. 김억남 대책위 사무국장은 "지금도 이렇게 엉망으로 운영하는데 석산을 확대한다면 환경훼손은 불보듯 뻔하다. 석산개발 후 원상복구작업 등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 30년 연장을 주민들은 생존권과 청정 마을 지키기 차원에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D개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과적예방을 위한 계근대 공사를 진행 중이고 트럭들이 과적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있다"며 "사암리 채석장의 미비한 세륜시설과 침사지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덕'김대호기자 dh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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