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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뿌리기업 살리기' 전국 첫 조례 제정…도기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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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처음으로 향토뿌리기업과 산업유산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제정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의원(예천'사진)이 발의한 '경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안'은 18일 기획경제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북 지역 향토뿌리기업 27곳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가 지정한 향토기업은 상주, 영주, 안동, 의성 등 12개 시'군에 27곳이다. 정미소와 양조장, 철공소, 섬유, 연탄, 기와, 엿 등 업종도 다양하다. 이 가운데 ㈜노당기와와 오운여상, 풍국정미소, 성광성냥, 묵상정미소, 상주주조, 상주잠령탑 등 8곳은 산업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가장 오래된 향토뿌리기업은 1926년에 설립된 영양탁주합동이다.

조례안은 향토성과 역사성을 간직하며 대를 이어 온 향토뿌리기업과 향토 산업유산을 보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또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지정 및 해제, 권리의무의 승계 등을 설정하고 유관기관'단체에서 육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도기욱 의원은 "전통산업의 가치 보존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라며 "조례가 시행되면 향토기업에 대해 자금과 기술, 마케팅 등을 지원해 사기를 높이고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으로 우수한 향토기업이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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