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환경청 수의계약 위반 5건

대구지방환경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경남 창원)이 지난 4년간 특정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수의계약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은 2010년 4월~2012년 10월 사이 총 5건의 수의계약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낙동강정책 탐사투어 방송제작, 운문산 생태경관 보전지역 안내판 제작'설치, 직원관사 리모델링 등으로 계약금액은 2천200만~4천999만원이다.

김 의원은 "대구환경청은 법적으로 가능한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란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5건 모두 특정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근거가 없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 2011~2013년 임시청사 청소 용역, 우포늪 철새 먹이터 조성을 위한 벼 재배 영농 위탁 등 수의계약 관련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법규를 잘못 적용한 사례 6건이 드러났다.

특히 임시청사 청소 용역계약의 경우 해당계약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그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함에도 계약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밝혀진 사례 외에도 위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더 있을 것"이라며 "각 환경청 계약 담당자들의 실무 교육 및 수의계약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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