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어준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어준(45)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40) 시사인 기자가 국민참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주진우 씨 등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에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지난 22~23일 이틀에 걸쳐 검찰과 변호인이 긴 심리를 진행했으므로 재판부의 심중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알려주는 것으로 판결 이유를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씨와 김어준 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 씨가 5촌 조카 피살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출판 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숨긴 재산이 10조 원이 넘는다고 주장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진우 기자가 지만 씨에 관한 의혹을 시사인에 기사로 실은 것에 대해 배심원 9명 중 6명이 무죄, 3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또 이 내용을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가 나꼼수 방송에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 5명, 유죄 의견이 4명이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나타냈다.
주진우 김어준 무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진우 김어준 무죄 당연한 것 아닌가?" "요즘 떠들기도 힘들다" "주진우 김어준 무죄 다행이다" "만약 구속되면 이건 정말 우리나라 민주주의 후퇴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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