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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구룡포대게' 상표법 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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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밖의 구룡포대게 믿지 마세요

포항 구룡포대게가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전망이다.

포항시는 24일 구룡포수협에서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포항상공회의소 경북지식재산센터, 포항구룡포대게 생산자 연합회 회원, 구룡포수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대표 특산물인'포항 구룡포대게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지원사업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포항시는 지난 5월부터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해 향토지적재산본부를 용역업체로 선정해 이 사업에 착수했으며, (사)포항구룡포대게 생산자연합회를 구성해 지난달 법인 설립을 완료했다.

포항시가 특허청에 지리적 단체표장등록(상표법)을 출원하게 되면 내년 4월까지 5개월 동안 심사 및 출원공고,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2014년 6월 등록될 예정이며, 등록 출원과 함께 브랜드 디자인 개발, 품질관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항 구룡포대게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되면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게 되면서 특구지역 이외의 장소에서는'포항 구룡포대게'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김경호 포항 구룡포대게 생산자연합회장은 "구룡포대게가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게와 차별화되는 것은 물론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지역 어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국내 최대 대게 생산지로서 명성을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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