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대구 서구)은 한국석유관리원에 대해 "최근 6년간 비리행위로 퇴직한 임'직원 10명이 불법수수한 금액 24억원 가운데 단 한 명으로부터 2천300만원을 환수한 것이 말이 되느냐"고 24일 지적했다. 징계받은 임'직원은 전부 14명으로 대부분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공금횡령 등의 죄를 저질러 파면되거나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들 비리 임'직원에게 한국석유관리원이 535만~8천100만원까지 퇴직금을 지급했으며 비리 임'직원 10명이 퇴직 직전 3년 동안 받은 연봉금액은 18억3천300여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석유관리원의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이 비리 임'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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