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법의 힘을 빌려 제기하는 호소가 법원이나 검찰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열린 대구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의원(민주당)은 "최근 5년간 대구고법의 재정신청사건 공소제기 결정 비율(인용률)이 0.64%로 전국 5개 고등법원 중 가장 낮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대구고법의 경우 최근 5년간 5천621건의 재정신청사건이 접수돼 이 중 36건만 공소제기 결정돼 인용률이 0.64%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고법의 1%, 부산고법의 1.16%, 광주고법의 1.43%, 대전고법의 0.94%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재정신청제도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억울함을 법률로 구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
전 의원은 "이는 대구고법이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법적인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소'고발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처리된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하는 검찰 항고에 대한 인용 비율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열린 대구고'지검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의원(새누리당)은 대구지검의 항고율이 2008년 4.8%에서 2010년 7.0%, 올 6월 현재 9.4%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인용률은 오히려 줄어 2008년 13%에서 올 6월 현재 9.3%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 항고 처분 후 다시 재정신청을 한 비율은 2008년 34.8%에서 올 6월 현재 41.5%로 크게 늘었다.
이 의원은 "검사의 처분에 불만을 가질 때 항고하고, 항고 처분 역시 만족하지 못하면 재정신청을 하는데, 항고율과 재정신청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검찰 처분에 이의나 불만이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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