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유한봉)은 28일 경주시 강동면에서 철구조물 및 플랜트 제작업을 하며 근로자 8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억8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A(40) 씨를 구속했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중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잠적했고, 23일 붙잡힌 뒤에도 뚜렷한 청산계획을 밝히기보다는 책임소재만 따지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구속을 결정했다는 것.
유한봉 포항지청장은 "근로자 및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 "체불 임금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지 않는 상습'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포항'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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