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세 반환보증금도 지방 차별하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세입자를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가 시행됐지만, 홍보부족과 이용불편으로 수도권에 혜택이 몰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김천)은 28일 국토위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에서 "지난달부터 전세금 반환보증제도가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보증 발급 현황을 보면 보증실적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역 간 차이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전세금 반환제도는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90% 이내일 때 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을 보증하는 것으로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보증이 발급된 1천46건 가운데 수도권은 973건(93%)을 차지한 반면, 지방은 73건(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제도가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6개 지사에 방문접수하는 형태로 운영돼 이용자의 접근이 쉽지 않은데다가 홍보가 부족해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보증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환보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90% 이내로 정해져 있어 서민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민간 보증업체에서도 반환보증 범위를 100%로 정해놓고 있는데 대한주택보증에서 오히려 서민보호에 소극적이다"며 "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100%까지 보증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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