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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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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학교에 친환경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경북도의회는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무상급식 경북운동본부 황대철 대표가 2011년 주민 발의한 '경북도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을 수정'보완한 대안이다.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여에 걸쳐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어려운 지방 재정여건을 감안해 주민 청구 조례안을 보완했다.

조례는 농업인과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해 인증을 받은 유기농 식품 또는 친환경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수급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경북도는 지원계획을 매년 9월 말까지 세우고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교육감과 시장'군수가 재정분담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하도록 했다. 또 현물로 지원할 경우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도지사가 지정하는 곳을 통해 공급해야 하며,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영길 부위원장은 "조례안 시행으로 지역 내 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농가는 소득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급식 현장에는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해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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